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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처, “2012년 적용 새도로명 주소정착 위해 전담조직 신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03 10:45

수정 2011.06.03 10:45

내년부터 도로명 등 법적 주소가 전환될 예정이나 홍보 부족 등에 의해 법적 분쟁소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관련 법안 정비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법’ 법적주소가 기존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나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그 근본적 원인으로 우선 1996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주소 변경이 결정됐으나 2007년 관련 법 제정 전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미흡했던 것을 꼽았다.

이어 건물등기부 등 350여종 이상인 공적 장부와 공공기관 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도로명주소 체제는 토지의 식별번호인 지번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이원화돼 권리자의 주소 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하게 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잡·생소하거나 주민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오히려 주소체계가 불합리해 질 가능성도 있고,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낯설고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새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국민적 혼란 최소화 ▲민간부문의 주소 전환 우수기관에 해 인센티브 제공 ▲기 부여된 도로명 주소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가능 ▲지역중심의 현장 밀착형 홍보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 권아영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명주소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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